[국내 저작권산업 100조 시대] 창작 소재 안 떠오르면 '공유저작물' 활용해 보세요

'공유마당' 포털 개설

사후 50년 지난 작가 작품 공개
헤르만 헤세 등 올해부터 적용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헤르만 헤세(독일)와 윌리엄 포크너(미국)의 작품을 올해부터는 공유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저작물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일컫는다.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이 제공한 공공저작물 등이 해당한다. 1962년 사망한 두 작가는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FTA에 따라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것은 오는 7월부터다. 그 이전에 ‘50년 규정’에 의해 소멸되는 저작권은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한국 작가로는 희극집 ‘황야에서’ 등을 낸 김영보, 소설 ‘밀림’ ‘찔레꽃’ 등을 쓴 김말봉, 회화 ‘수변’ ‘학교 있는 풍경’ 등의 화가 심형구 등의 작품들이 공유저작물 시장에 나온다.

공유저작물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모든 저작물은 새로운 창작의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이지만 저작권료 부담으로 창작의욕이 위축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 훌륭한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 소재로 활용해 개인과 기업의 콘텐츠 창작을 진흥시키라는 의미다. 일종의 저작권 복지제도인 셈이다.

EU가 1995년 데이터베이스(DB) 내용을 보호하는 법률을 도입한 지 10년 뒤 신규 DB 창작물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DB의 관리 방법만 보호한 미국의 DB는 같은 기간 세계시장 점유율을 60%에서 70%로 늘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저작물 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개통했다. 저작권이 없어진 만료저작물과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개방한 저작물 등 187만건을 원문보기와 다운로드 서비스하고 있다. 문학단편집 200편과 미술작품 400편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내 저작권 기증물로는 2005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부인 롤리타 안 여사 등 유족이 애국가 저작권을 기증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유명 미술작가 5인이 20점을 기증했다.

공유마당은 지난해 2200만건의 자료를 갖춘 유럽 최대 디지털 문화유산박물관인 유로피아나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30여개 언어 정보 중 영어 독어 등 주요 6개 언어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아 한글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