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판매점서 LGU+ 판촉인력 퇴출…과징금 1억

SK텔레콤이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의 판촉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사의 상품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LGU+의 판촉인력이 파견되거나 경쟁사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강제 행위를 했다.

2011년 9월 LTE상품의 판매 개시 이후 LGU+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

SK텔레콤은 2011년 12월 한 달간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또 66개 판매점에 대해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