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보잉787 운항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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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보잉787 기종에 대해 잠정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다.
FAA는 16일(현지시간) 이 기종의 배터리(전지)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유 항공사에 운항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일본항공(JAL)의 보잉787 여객기가 미국 보스턴공항에서 배터리에 화재가 난 데 이어 전날에는 전일본항공(ANA)의 해당 기종 여객기가 비행 도중 연기가 나 긴급 착륙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나온 것이다. FAA는 조사를 위해 긴급 ‘내항성(비행에 견디는 능력) 확인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이 기종을 운항하는 미국의 항공사는 유나이티드가 유일하며, 총 6대를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FAA가 특정 기종 전체에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1979년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271명의 사상자를 냈던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DC-10 기종 이후 34년 만이다.
FAA가 보잉787기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자 칠레 항공사 란도 보유 중인 보잉 787기 3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FAA의 결정에 따라 일본 내 보잉787은 배터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 항공당국도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보유한 같은 기종 6대의 운항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선/최진석 기자 sunee@hankyung.com
FAA는 16일(현지시간) 이 기종의 배터리(전지)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보유 항공사에 운항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일본항공(JAL)의 보잉787 여객기가 미국 보스턴공항에서 배터리에 화재가 난 데 이어 전날에는 전일본항공(ANA)의 해당 기종 여객기가 비행 도중 연기가 나 긴급 착륙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나온 것이다. FAA는 조사를 위해 긴급 ‘내항성(비행에 견디는 능력) 확인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이 기종을 운항하는 미국의 항공사는 유나이티드가 유일하며, 총 6대를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FAA가 특정 기종 전체에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1979년 시카고 오헤어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271명의 사상자를 냈던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DC-10 기종 이후 34년 만이다.
FAA가 보잉787기 운항 중지 명령을 내리자 칠레 항공사 란도 보유 중인 보잉 787기 3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FAA의 결정에 따라 일본 내 보잉787은 배터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 항공당국도 국영 항공사인 에어인디아가 보유한 같은 기종 6대의 운항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정선/최진석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