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건축 불허…울산 북구청장 벌금형

중소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사진)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하지만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부정, 긍정 효과 등의 연구조차 진행한 바 없다”며 “반려 처분 과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피고인이 합리적 방법을 찾지 않은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코스트코가 북구 진장유통단지 내에 세 차례나 신청한 건축허가를 모두 반려했고, 이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두 차례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명령도 모두 거부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