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검토…행정중심에 사법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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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법원, 조만간 결정정부가 중앙부처(15부2처18청)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재판 장소를 세종시나 대전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기능이 세종시 등으로 분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국내 유일의 행정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종시나 대전에 제2행정법원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이런 정부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올해 상반기 중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 자문기구인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정부 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행정소송법 제9조1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1심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담한다. 2심은 서울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다. 일반 민·형사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1,2심이 진행되지만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서울에서 열리는 것.
하지만 법무부가 재판관할 조항을 바꾸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1,2심 행정소송이 세종시나 대전에서 열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재판 관할 규정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는 ‘세종 청사’ 시대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행정부처 35개 가운데 2014년이면 60%(21개, 9부2처10청)가 세종시나 대전에 자리잡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9부2처2청이 2014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청 등 8개 청은 이미 대전청사에 있다. 행정수요가 세종시나 대전에 집중되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청사가 밀집한 세종시나 대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편의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이 낫다는 지적도 있어 법무부가 고심하고 있다.대법원도 제2행정법원 신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전지방법원과 별도로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세종시나 대전에 행정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법무부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으로 돼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전속 관할법원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55조에 따르면 공정위 전속 관할법원은 ‘공정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고등법원’으로 되있는데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관할법원 해석을 놓고 논란이 생겼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