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이 '짝퉁' 팔아도 사이트 운영자는 책임 없다"
입력
수정
대법, G마켓에 '면죄부'오픈마켓(인터넷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의무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아디다스)가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인 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상품 판매를 막는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는 2009년 G마켓을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G마켓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는데도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 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 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