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견본주택과 다르면 `하자`"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가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하자로 간주되고 외벽의 균열이 0.3mm 이상인 경우 하자로 처리됩니다. 또 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할 때도 하자로 간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개정안이 이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8월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상통화하는 견공들 "아우~" 눈길 ㆍ애완견이 주인을 차로 쳐 `사고사` ㆍ호주 아마추어, 5kg 금덩이 발견 ㆍ곽현화 양세찬, 방송서 실제 키스 감행 “반응 오면..." ㆍ정소영, 노출 비키니 과감한 포즈 `섹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