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아들 '국제중 논란'에…삼성 해명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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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학교 입학 논란과 관련해 진화에 나섰다.
삼성은 2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 부회장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마치 특혜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줬다"며 "이 부회장 아들은 2013년 신입생 전형요강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 중에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 가족 자녀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학이 결정됐고, 부당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적인 이슈가 아닌 오너 일가와 관련된 일을 해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한 일간지는 이 부회장의 아들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영훈국제중학교에 일반 전형이 아닌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사배자 전형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비판이 일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나뉜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는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인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2009년 이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가 이혼함에 따라 한부모가정 자녀에 해당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일반전형의 모집경쟁률이 평균 9대 1에 달하는 것과 달리 사배자 전형은 그 절반인 4.8대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낮은 경쟁률로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전형의 취지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배자 전형 자체가 학교 측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지적도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당초 사배자 전형은 저소득층에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졌는데 취지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장 회장은 "이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 합격이 정당화되려면 일반전형으로 지원했어야 한다"며 "부자가 일종의 편법을 써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접하는 일반 학부모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임 상무는 이혼 당시 자녀와 관련해 친권은 이 부회장이, 양육권은 임 상무가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김봉구 기자 kyoung@hankyung.com
삼성은 2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이 부회장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입학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마치 특혜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줬다"며 "이 부회장 아들은 2013년 신입생 전형요강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사배자 전형) 중에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 가족 자녀는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학이 결정됐고, 부당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업적인 이슈가 아닌 오너 일가와 관련된 일을 해명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한 일간지는 이 부회장의 아들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영훈국제중학교에 일반 전형이 아닌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사배자 전형은 2008년 국제중 도입 당시 비싼 학비로 '귀족학교' 비판이 일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선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경제적 배려대상자와 비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나뉜다.
비경제적 배려대상자에는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인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2009년 이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가 이혼함에 따라 한부모가정 자녀에 해당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다. 일반전형의 모집경쟁률이 평균 9대 1에 달하는 것과 달리 사배자 전형은 그 절반인 4.8대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낮은 경쟁률로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전형의 취지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배자 전형 자체가 학교 측의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지적도 있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당초 사배자 전형은 저소득층에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졌는데 취지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장 회장은 "이 부회장 아들의 국제중 합격이 정당화되려면 일반전형으로 지원했어야 한다"며 "부자가 일종의 편법을 써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접하는 일반 학부모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임 상무는 이혼 당시 자녀와 관련해 친권은 이 부회장이, 양육권은 임 상무가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김봉구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