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지분 매각때 30% 할인율 적용

하우스푸어가 보유주택 지분을 매각할 경우 20~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지분 50% 또는 대출금 한도내에서 매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세부대책 등을 보고했습니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와 관련해 인수위원회에 세부 통계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해결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경매 처분의 전 단계인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텍사스 대학서 총격전, 3명 부상 ㆍ전 CIA국장 불륜 연루女 "삼각 관계 아니다" ㆍ지하철에 나타난 구글창업자…그가 쓴 안경은? ㆍ강유미 기습키스, 방송도중 박충수에…"연기 맞아?" ㆍ곽현화 섹시철학 “천박이 나쁜 것? 진짜 문제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