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과연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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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신문이나 뉴스 등 미디어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을 많이 다루고 있다. 문제는 간혹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전달되어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EB-5 투자이민에 관한 오해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를 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통 100만불, 지역에 따라 50만 불을 투자하게 되며 10명 이상의 직,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2005년 약 300명 정도가 신청한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해의 경우 60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와 관련,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은 위험하여 투자 원금의 손실을 보기 십상이고, 영주권도 뺏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뉴스 내용을 보면 이렇다. 2012년 상반기 투자이민 처리현황을 보면 투자이민 승인율은 85%, 정식 영주권의 승인율은 96%로 높은 승인율을 보였지만, 이는 최초 이민신청자수와 비교해 보면 그 성공률이 81.6%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투자이민은 이처럼 위험한 제도일까? 실제로 투자이민 법안이 시작된 것은 1999년으로 그 역사는 14년에 달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정비되어 현재의 법안으로 정리된 것은 불과 3,4 년 전으로 이때부터 투자이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초기의 투자이민은 구체적인 규제의 부족과 이민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실제 투자이민에 실패한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주주로서 참여해야만 하고 투자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at risk’ 조항 때문에 투자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 졌었고 비상장 주식의 매도가 어렵다보니 이로 인해 원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은 투자금을 포기해야 한다던지, 사기가 많다던지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이민국이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투자이민 법안을 적극적으로 안정화 하면서 투자이민 제도는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이 주주로서 투자하는 형식뿐 아니라 대출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처로부터 담보를 받아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대출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 받아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면 되므로 원금을 받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담보가치만 확실하다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고 정해진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익을 나눠갖기도 하여 영주권도 받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아울러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과 십여 개에서 몇 백 개로 그 수가 늘어나다 보니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안전한 구조의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으면 투자자 모집이 힘들게 되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안전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파이낸싱을 받던 건실한 프로젝트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EB-5를 사용하게 되어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주류사회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늘어났다.
물론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다 보니 영세하고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도 있어 상환 능력이나 도덕적 해이 등에서 주의가 요망되며, 이민국에서 최근에 ‘Tenant Occupancy’라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인정해주던 간접고용 방식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이로 인해 상당수 투자자들의 이민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원금을 돌려주기 시작하는 2,3년 후부터는 더 확실하게 투자이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정식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개인이 직접 자기 회사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많은 케이스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해의 여지가 많다. 물론 투자자로서 안전한 투자처를 고르고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검증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무작정 투자이민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오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15억불 이상의 투자금이 미국 경제에 투자되었고 매년 몇 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가정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투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회사들은 투자이민을 통해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요즘 같은 경기에 미국에 꼭 필요한 이 투자이민 제도가 소수의 문제들로 인해 잘못된 오해들을 받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
이용진 <법학박사ㆍ진리법률그룹 대표 변호사>
*이용진 미국 변호사
= Georgetown University를 Cum Laude로 졸업하고 Pepperdin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AILA(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와 ABA(미국 변호사 협회)의 정회원이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를 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통 100만불, 지역에 따라 50만 불을 투자하게 되며 10명 이상의 직,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2005년 약 300명 정도가 신청한 미국 투자이민은 지난해의 경우 6000명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와 관련, “대부분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은 위험하여 투자 원금의 손실을 보기 십상이고, 영주권도 뺏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의 뉴스 내용을 보면 이렇다. 2012년 상반기 투자이민 처리현황을 보면 투자이민 승인율은 85%, 정식 영주권의 승인율은 96%로 높은 승인율을 보였지만, 이는 최초 이민신청자수와 비교해 보면 그 성공률이 81.6%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과연 미국투자이민은 이처럼 위험한 제도일까? 실제로 투자이민 법안이 시작된 것은 1999년으로 그 역사는 14년에 달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정비되어 현재의 법안으로 정리된 것은 불과 3,4 년 전으로 이때부터 투자이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초기의 투자이민은 구체적인 규제의 부족과 이민국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실제 투자이민에 실패한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주주로서 참여해야만 하고 투자의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at risk’ 조항 때문에 투자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 졌었고 비상장 주식의 매도가 어렵다보니 이로 인해 원금을 오랜 기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투자이민은 투자금을 포기해야 한다던지, 사기가 많다던지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이민국이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투자이민 법안을 적극적으로 안정화 하면서 투자이민 제도는 전보다 훨씬 안전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이 주주로서 투자하는 형식뿐 아니라 대출 방식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처로부터 담보를 받아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대출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 받아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면 되므로 원금을 받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담보가치만 확실하다면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고 정해진 이자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익을 나눠갖기도 하여 영주권도 받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아울러 투자 프로젝트들이 불과 십여 개에서 몇 백 개로 그 수가 늘어나다 보니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안전한 구조의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으면 투자자 모집이 힘들게 되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안전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파이낸싱을 받던 건실한 프로젝트들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EB-5를 사용하게 되어 기존에는 보기 어려웠던 주류사회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늘어났다.
물론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다 보니 영세하고 자본금이 적은 회사들도 있어 상환 능력이나 도덕적 해이 등에서 주의가 요망되며, 이민국에서 최근에 ‘Tenant Occupancy’라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인정해주던 간접고용 방식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이로 인해 상당수 투자자들의 이민 승인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의 구조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이 원금을 돌려주기 시작하는 2,3년 후부터는 더 확실하게 투자이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정식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개인이 직접 자기 회사를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다가 실패하는 많은 케이스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해의 여지가 많다. 물론 투자자로서 안전한 투자처를 고르고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검증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무작정 투자이민은 위험하다는 식으로 오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15억불 이상의 투자금이 미국 경제에 투자되었고 매년 몇 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가정들이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투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회사들은 투자이민을 통해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요즘 같은 경기에 미국에 꼭 필요한 이 투자이민 제도가 소수의 문제들로 인해 잘못된 오해들을 받는 일은 없어지길 바란다.
이용진 <법학박사ㆍ진리법률그룹 대표 변호사>
*이용진 미국 변호사
= Georgetown University를 Cum Laude로 졸업하고 Pepperdin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AILA(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와 ABA(미국 변호사 협회)의 정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