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학교 '학부모회 구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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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내 모든 학교는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와 함께 학부모회 운영 및 구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이 조례에는 학부모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이 명시돼 있으며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감사 등으로 이뤄진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학사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하며 학교장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학부모회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각 학교장은 또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에 따라 학기별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교내 전문상담실과 사이버상담실 운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2월 말 공표, 3월부터 발효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경기도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조례’와 함께 학부모회 운영 및 구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이 조례에는 학부모회의 권한과 책임, 역할이 명시돼 있으며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감사 등으로 이뤄진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 학사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학부모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하며 학교장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학부모회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각 학교장은 또 이날 함께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조례에 따라 학기별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교내 전문상담실과 사이버상담실 운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예방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2월 말 공표, 3월부터 발효된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