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용산개발…결국 법정다툼 비화

7일 드림허브 이사회
시행사 "코레일에 7천억원 청구소송 추진"…코레일 "계약금 반환 못한다"
파산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대규모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7일 열리는 시행사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청구소송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먼저 코레일이 2011년 사업정상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4342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주로 오염자인 코레일이 내지 않은 토지정화 공사비(485억원)와 앞으로 내야 하는 추가 공사비(1457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철도기지창 내 옛 우편집중국 토지인도를 계약보다 늦추면서 발생한 손실(810억원)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 안건은 드림허브 이사 10명 중 7명의 특별 결의(5명 동의)로 승인된다. 현재 이사진은 코레일 측이 3명이며 나머지 7명은 민간출자사(롯데관광·삼성물산·삼성SDS·KB자산운용·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푸르덴셜)로 구성돼 안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코레일이 마지막 청산자산까지 담보로 내놓은 민간 출자사들의 자구노력을 외면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인 검토도 끝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주주배정 전환사채(CB) 매입을 거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코레일만 랜드마크 빌딩 계약금을 내놓을 순 없다”며 “자금조달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내겠다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용산역세권개발 민간 출자사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토지주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도 결의할 계획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코레일이 ABCP 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민간 출자사들도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양측이 이번 이사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드림허브의 파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