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기간 현행 1년서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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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기간 현행 1년서 2년까지 연장
2015년부터 공무원 시험 합격 후 학업목적 임용 유예는 1년까지 국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015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 합격 후 학업목적의 임용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암 등 중대질병 발병과 불임 증가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중대질병 및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질병, 부상, 불임에 따른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암과 같은 중대질병 치료 중 복직하거나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공무원의 가사휴직 요건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점을 반영해 조부모나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가사휴직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학업, 질병, 임신 등으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다른 직급과 같이 2년으로 단축된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이후 학업 목적 임용 유예는 1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학 재학생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해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이나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015년부터 공무원 시험 합격 후 학업목적 임용 유예는 1년까지 국한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015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 시험 합격 후 학업목적의 임용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암 등 중대질병 발병과 불임 증가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중대질병 및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질병, 부상, 불임에 따른 휴직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암과 같은 중대질병 치료 중 복직하거나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공무원의 가사휴직 요건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된 점을 반영해 조부모나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가사휴직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가능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학업, 질병, 임신 등으로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다른 직급과 같이 2년으로 단축된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이후 학업 목적 임용 유예는 1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학 재학생 합격자가 늘어나면서 학업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해 각 부처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충원하지 못하는데 따른 조치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전충렬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이나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