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축산물판매업소 22.5% 위생불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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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을 맞아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 10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23곳(22.5%)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등급·보관방법 등의 표시사항 미표시(12곳)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거래내역서 미기록,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도 각각 2곳씩 적발됐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