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의 남자' 비,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가…
입력
수정
비가 재판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는 의류사업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 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비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는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주재로 12일 열릴 예정인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불출석 통보 배경으로는 군인신분이라는 현재 상황과 최근 높아진 자신에 대한 관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씨는 2010년 3월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기자에게 전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는 지난해 9월 열린 공판에도 검찰과 피고 측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