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 암 종류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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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기준 대대적 개정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의 종류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산재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 1964년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산업계 "너무 성급하게 추진"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업무상질병 판정절차 및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암의 가짓수가 현행 9개에서 21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폐암, 백혈병, 간암 등이 직업성 암 목록에 명시돼 있었으나 여기에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추가된다. 지금까지 9개 외에 목록에 없는 암도 역학조사를 통해 산재 인정이 된 경우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위암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5건의 산재 인정 신청이 들어왔으나 한 건도 인정받지 못했다.
만성과로로 생긴 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부담’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과 같은 조건이 산재 인정 기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하루에 11시간씩 4개월 동안 일한 식당배달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판단돼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를 ‘1주에 60시간 이상씩 12주간 일한 경우’로 고치기로 했다.산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팀장은 “직업성 암 확대의 경우 잠복기가 어느 정도인지, 유해요인에 얼마나 노출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산재 질병으로 명시할 예정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뿐 아니라 흡연도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