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넘는데…금융자산 일부 아내에게 증여하면 세금 덜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가이드 (1)
40대 후반 대기업 부장인 A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고민이 많다. A씨는 10억원가량의 자산을 정기예금, 주식연계증권(ELS), 채권 등에 투자해 매년 3500만~40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율이 부쩍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오피스텔 등 보유한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합친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금융소득 가운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8.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고민하던 차에 A씨는 세무전문가로부터 금융자산 가운데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소득세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이 경우 나중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A씨가 금융자산의 절반인 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자산을 아내와 정확히 절반으로 쪼갠다면 두 사람은 각각 1750만~20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밑이므로 종전과 같이 15.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와 같은 금융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577만~770만원(1500만~2000만×38.5%)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증여를 통해 연간 344만~462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현재 A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이 없는 A씨의 아내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하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의 아내는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 한도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10년간 1500만~3000만원 한도인 자녀보다 훨씬 유리하다. 배우자에게 자산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부부의 사망 시점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각각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배우자 간 증여라 할지라도 세무당국에 미리 신고해 증여 의사를 명확히 해야한다. 향후 자금 운용시 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