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검찰, 악성 체납자 대응위해 손 잡아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검찰이 유기적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악성 체납자 조사를 위한 5~6명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악의적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사4부 소속 조세 전담 검사 2명이 앞으로 서울시 세금징수과 직원들에게 수시로 법률 자문을 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악성 체납자 10명을 대상으로 ‘블랙 리스트’를 작성해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납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포함될 전망이다.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고발 조치해 엄격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서울시가 공조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시 내 고액 체납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세와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뒤 이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한 수백억원대 재산가 홍모(75)씨 부부를 검찰에 첫 고발했다. 3년 넘는 추적 끝에 덜미가 잡힌 홍씨 부부는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금징수과 직원들이 행정직이라 법률 지식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호소했는데 수시 자문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체납자를 엄격하게 감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 문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40만명, 금액으로는 7000억원에 달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