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공고후 세운 시설 보상 안돼"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충북 청원군에 사는 서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계획 공고 전 충북 청원군 서씨의 땅에는 비닐하우스 1동과 관정 3개만 설치돼 있었으나 자신의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서씨는 2009년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를 추가 설치했다.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 후라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