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기린식품 흡수합병 이사회 승인

롯데제과는 이사회를 열어 기린식품과의 합병 승인을 결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0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4월 1일이다.

롯데제과는 합병 목적에 대해 "자사규모의 확대, 사업다각화, 신규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 발휘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