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강지환, '돈의 화신'서 검사 역 맡더니…'활동중단'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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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강지환 씨가 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강 씨의 전 소속사가 그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소속사는 강 씨가 상당 기간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며 계약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 2개월간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또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검사 역을 맡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강 씨의 전 소속사가 그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소속사는 강 씨가 상당 기간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며 계약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 2개월간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또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검사 역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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