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원혜영 민주당 의원 무죄… 의원직 유지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62·경기 부천오정)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는 28일 지난해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 의원 측이 설치한) 선거대책기구는 선거사무소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고 설명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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