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이 공격 당하면 자위대 파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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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범위에 포함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할 조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자국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총리 직속 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순지 위원장은 2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상교통로 방위 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대상으로 미국만 언급돼왔다.
야나이 위원장은 이어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서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까운 거리”라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요청하면 그것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