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 서울 강북구, 15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받는다
입력
수정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기업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부동산담보평가액이나 신용보증 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구 지원금은 우리은행(수유동지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융자된다.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총포, 보석, 귀금속 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및 도박장, 안마시술소 무점포소매업등의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신청은 우선 우리은행(수유동지점)에서 부동산 담보평가 및 신용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을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901-6445)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기업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2%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부동산담보평가액이나 신용보증 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구 지원금은 우리은행(수유동지점)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융자된다.지원대상은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건평 330㎡를 초과하는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총포, 보석, 귀금속 도·소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댄스교습소, 골프장 및 도박장, 안마시술소 무점포소매업등의 업종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신청은 우선 우리은행(수유동지점)에서 부동산 담보평가 및 신용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을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901-6445)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