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필하모닉 단장 유죄 확정
입력
수정
뉴스브리프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을 회사명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모씨에게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서울시향의 영문명(Seoul Philharmonic Orchestra)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과 단장 임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임씨는 2001년 정기연주회부터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