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수요예측 참여하고 청약선 "안산다"…'양치기 기관' 때문에 증권사만 피해

회사채 수요예측 내달로 1년…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마켓인사이트 3월11일 오전 9시8분

작년 4월 도입된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솜방망이 제재 등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불성실 수요예측’이 속출하면서 증권사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년간 발행할 총액을 미리 신고하는 일괄신고 방식을 택하면 수요예측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맹점’도 있어 수요예측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솜방망이 징계가 불성실 수요예측 불러”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ING자산운용은 수요예측에 참여해 놓고 막상 청약은 하지 않은 이른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조만간 지정될 예정이다. ING운용이 지난달 28일 대우인터내셔널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3, 5년물 총 400억원을 사겠다고 했지만, 실제 청약에선 5년물 200억원을 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ING운용의 미청약으로 발생한 대우인터내셔널의 5년물 회사채 미매각 물량 200억원은 인수단을 맡은 증권사가 떠안기로 했다. ING운용은 작년 5월 대성산업가스 회사채 발행 때의 BS투자증권(100억원), 같은 해 11월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때의 흥국자산운용(100억원)에 이어 세 번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이 된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제재 때문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기관은 1개월간 회사채 배정을 받지 못하는 제재만 받을 뿐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자꾸 반복되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재 수위를 높일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괄신고 발행 때도 수요예측 도입해야”국내에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받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괄신고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앞으로 1년간 발행할 총액을 미리 신고하고 이 한도 내에서 수시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어느 방식으로 할지는 기업의 선택 사항이다. 예를 들어 AAA급인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중 동서·서부 등 두 업체는 수요예측 방식으로, 중부 등 나머지 4개사는 일괄신고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문제는 일괄신고 방식의 경우 수요예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맹점 때문에 기업들이 수요예측 방식에서 일괄신고 방식으로 속속 전환하면서 수요예측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담당 임원은 “회사채 조달 규모가 크고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해도 별 부담이 없는 우량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일괄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형 증권사 DCM(채권자본시장) 임원은 “6개 발전자회사를 예를 들면 수요예측을 하는 회사와 일괄신고를 하는 회사가 서로 다른 금리를 만들어 내면서 시장의 혼란이 빚어진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신고에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이태호/김은정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