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교육학원들, '합격률 1위' 허위·과장광고

독학사 교육학원들이 학위취득 회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리고, 지식과미래에 대해 경고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은 독학사 교재 집필진의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 이 업체는 독학사 교재를 박사급 이상의 전·현직 대학교수 207명이 썼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집필진 수는 113명이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합격률 1위' 또는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1위'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4월부터 2개월간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해 경고조치를 받았는데도 같은 광고를 반복했다.

또 2009년 독학 학위제 수상분야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알렸지만 수상자 14명 중 회원은 3명에 불과했다. 지식과미래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다합격자 배출'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부당 광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각종 학원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