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위 TV칩 업체 합병…공정위, 가격 인하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디지털TV용 시스템온칩 반도체 분야 세계 1, 2위 업체인 대만의 엠스타와 미디어텍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3년간 기존 제품 가격 인상 금지, 일정 기간 후 신제품 가격 인하, 부당한 공급 거절 금지, 서면계약서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다.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도 국내시장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국제 M&A를 승인하면서 가격 규제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회사가 합병 후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주식취득가액의 최대 0.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재 디지털TV용 시스템온칩의 90% 이상을 두 회사에서 구매하고 있어 합병 시 경쟁 제한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합병회사는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결합 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격 규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