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억대 채무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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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1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김 부장판사는 지인 김모씨에게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2008년 4월 김 부장판사 통장에 허씨 명의로 돈을 입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 허씨는 소장에서 “김 부장판사가 ‘지씨를 믿지 못하겠으면 투자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씨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육점을 팔고 보증금을 챙긴 채 잠적했다. 소장에서 원고인 허씨는 “김씨가 지씨로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실제로 받은 투자금은 5000만원 중 절반’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투자금을 되찾지 못한 허씨와 김씨는 대응에 나서 김씨 측이 작년 10월 법원에 탄원을 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10일까지 2000만원은 자신이, 3000만원은 지인이 갚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허씨가 소송을 낸 것. 소송을 제기한 허씨 측은 “매달 주기로 한 투자약정금 500만원을 계산하면 받아야 할 돈이 2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부산지법은 “이번 사건은 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부산지법 김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1억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장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됐다.김 부장판사는 지인 김모씨에게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고, 2008년 4월 김 부장판사 통장에 허씨 명의로 돈을 입금했다. 김 부장판사는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 허씨는 소장에서 “김 부장판사가 ‘지씨를 믿지 못하겠으면 투자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씨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육점을 팔고 보증금을 챙긴 채 잠적했다. 소장에서 원고인 허씨는 “김씨가 지씨로부터 ‘김 부장판사에게 실제로 받은 투자금은 5000만원 중 절반’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투자금을 되찾지 못한 허씨와 김씨는 대응에 나서 김씨 측이 작년 10월 법원에 탄원을 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10일까지 2000만원은 자신이, 3000만원은 지인이 갚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허씨가 소송을 낸 것. 소송을 제기한 허씨 측은 “매달 주기로 한 투자약정금 500만원을 계산하면 받아야 할 돈이 2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해 부산지법은 “이번 사건은 판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