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처리 약속 또 못지킨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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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처리 무산
무선국 주파수 허가권 뭐기에…새누리 "미래부 관할" 민주 "방통위서 허가"
지난 17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났다. 지상파 방송사의 무선국(전파 송수신 설비)의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권’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0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를 20~21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한 만큼 21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두 쟁점에 대해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법 부속 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최대 쟁점은 지상파 방송사의 핵심 설비 중 하나인 무선국의 주파수 사용 허가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다. 무선국은 방송용 전파를 쏘는 데 필요한 설비다. 여야는 17일 합의문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은 방통위에, 전파·주파수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무선국을 단순히 전파를 관리하는 곳으로 간주해 미래부에서 관할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무선국 허가의 핵심 요건이 방송용 주파수(방통위 관할로 여야 합의)인 만큼 방통위가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O의 변경허가권 문제도 논란이 됐다. 양측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서 SO의 허가·재허가권을 미래부가 행사하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지만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게 화근이 됐다.
변경허가는 △SO의 합병·분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방송 분야 및 구역 변경 등 사례에 적용된다. 민주당은 허가·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호기/김정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