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인터뷰…"공공기관 여성임원 할당제, 검토 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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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위한 여성부 아냐…군복무자, 사회적 예우 필요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21일 “공공기관 여성 임원 할당제 도입은 좀 더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성 인재라 할지라도 능력이 안 되고, 경험 없는 사람들을 할당제로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화학적 거세 위헌소지 없어…손주 돌보미사업 신중 검토
여성부가 그동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여성인재 양성 필요”
조 장관은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할당제처럼 특정 수치를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시행하긴 어렵다”며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공기관 여성 임원 30% 할당제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인재 10만명 양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여성 임원 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할당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 때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복무를 한 젊은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와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젊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100% 투자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부는 남성 관련 정책에 대해 항상 반대한다는 선입견이 많다”며 “군복무자 보상처럼 여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학적 거세 본인 동의 필요없어”
조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화학적 거세가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형벌이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고지제도 역시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만큼 화학적 거세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화학적 거세는 3년 동안 4건이 선고됐고, 1건이 집행됐다”며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는 데) 합당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남발됐다는 평가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샘플이 충분하지 않다”며 “앞으로 사례를 토대로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9일 “손주 돌보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광주광역시와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사업의 시행착오를 살펴보고, 부정수급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