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 대한주택보증, 안전한 보증…주거복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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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들의 안전한 입주를 보장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이다. 분양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택사업자의 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보증상품을 운영한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내실 있는 수익경영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설립 이후 383만가구의 분양보증과 318만가구의 하자보수보증 등 모두 588조원을 보증했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32만여가구에 대한 승계시공 또는 분양대금 환급 방법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해왔다. 대표상품은 주택분양보증이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경제가 어렵고 주택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주택분양보증은 진가를 발휘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수십만 분양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최근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 계약자를 지켰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을 통해서도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소비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과 공급 확대, 주택건설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축적해온 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주변 신흥국가에도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설립 이후 383만가구의 분양보증과 318만가구의 하자보수보증 등 모두 588조원을 보증했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32만여가구에 대한 승계시공 또는 분양대금 환급 방법으로 보증책임을 이행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해왔다. 대표상품은 주택분양보증이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건설업체를 대신해 주택을 완공시키거나, 분양 계약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경제가 어렵고 주택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주택분양보증은 진가를 발휘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수십만 분양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최근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해 분양 계약자를 지켰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을 통해서도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소비자 보호, 주택건설 촉진과 공급 확대, 주택건설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내 유일의 주택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축적해온 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주변 신흥국가에도 전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