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에 놀란 삼성ㆍLG…전담팀 만들고 자나깨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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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LG가 최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안전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외에도 유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비슷한 공장에서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사고를 겪은 후 환경안전 분야의 경력 사원을 별도 선발하기로 했다. 삼성이 이 분야에서 경력직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 불산 사고 뒤 환경안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SDI 등 16개 계열사가 위험물질 관리, 공정 및 설비안전 관리 등에서 150명의 전문 인력을 선발한다. 4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해, 6월부터 각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뽑아 기흥, 화성단지 총괄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이들에게 사업장 환경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LG는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 실트론 공장에 내달 1일부로 산업보건팀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안전환경시설팀에서 '안전'만을 분리해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이다.
LG실트론 관계자는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노후 시설 수리 및 교체 등 내부 점검도 진행한다. 제조라인 배관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출 감지 센서를 늘리는 등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관련 법 규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다른 법규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환경 위해 발생 우려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도 소방서에서 왜 그런 것까지 신고하느냐고 할 때가 있다"며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화학물질 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사고를 겪은 후 환경안전 분야의 경력 사원을 별도 선발하기로 했다. 삼성이 이 분야에서 경력직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 불산 사고 뒤 환경안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SDI 등 16개 계열사가 위험물질 관리, 공정 및 설비안전 관리 등에서 150명의 전문 인력을 선발한다. 4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채용해, 6월부터 각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뽑아 기흥, 화성단지 총괄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이들에게 사업장 환경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LG는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 실트론 공장에 내달 1일부로 산업보건팀을 신설키로 했다. 기존 안전환경시설팀에서 '안전'만을 분리해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이다.
LG실트론 관계자는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과 LG는 인력 확충과 더불어 노후 시설 수리 및 교체 등 내부 점검도 진행한다. 제조라인 배관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출 감지 센서를 늘리는 등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관련 법 규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또 다른 법규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환경 위해 발생 우려가 보이면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그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도 소방서에서 왜 그런 것까지 신고하느냐고 할 때가 있다"며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모든 화학물질 사고를 즉시 신고하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