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제과점 등 80개 영세 자영업종 소득세 부담 소폭 줄어든다
입력
수정
국세청, 단순경비율 조정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식당과 제과점, 부동산중개업소 등 80개 영세 자영업종의 소득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반면 애완동물 관련 업종이나 배우, 작가 등 28개 업종의 세금 부담은 높아진다.
배우 등 28개 업종은 세금 늘어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를 작성한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출된다.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경비율을 정해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금액으로 인정한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의 비율이 단순경비율이다. 국세청은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탁구장, 기원, 볼링장, 인터넷PC방, 목욕탕, 택시 등 8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올리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을 올리면 그만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세액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비해 단순경비율을 업종에 따라 5~10% 인상했다. 예를 들어 연 수입금액이 5000만원인 한식점(3인가족 기준)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종전 88.6%에서 89.2%로 5% 인상되면 필요경비를 30만원 더 인정받아 산출세액이 3만6000원에서 절반인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반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제작, 배우,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작가, 가수, 연예보조서비스 등 2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안종주 소득세과장은 “경비율 조정은 신고자료와 업황 및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전년도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서점, 슈퍼마켓, 안경, 구두, 제과점 등 85개 업종이 인상됐다. 기준경비율은 전체 경비에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기준경비율이 내려간 업종은 주차장 운영,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골프장비, 자전거 등 207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