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이것이 궁금하다] '집 가졌던 무주택자'도 연3.5%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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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기금대출 기준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발표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에게서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 중 연 4.3%에서 연 4%로 조정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출 이용자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 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정락 기자 j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