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덕흠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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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60·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의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운전 대가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한 8400만원은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자금력을 토대로 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 위반 행위는 선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형의 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운전 대가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한 8400만원은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자금력을 토대로 한 기부행위 제한·금지 규정 위반 행위는 선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 제공을 숨기려고 노력한 흔적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4·11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 박모(57)씨에게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