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대체휴일제 도입해야 하나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새 정부가 추진할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를 포함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도를 보완한 뒤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2008년 최초로 대체휴일제를 발의한 윤 의원은 “대체휴일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한국의 공휴일이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적다는 것이 윤 의원을 비롯한 찬성론자의 주장이다.
그는 “대체휴일제를 통한 일정한 휴식 부여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며 “국민이 충분히 쉬어야 창의성이 생기고 소비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서비스 산업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대체휴일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반대 측은 “휴일이 늘어나면 임금 상승과 생산일수 감소로 국가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나라는 휴일에도 월급을 주는 유급 주휴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법정휴일로 한 후 대체휴일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기업이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휴일이 확대될 경우 상당수 기업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법 취지와 달리 휴식권보다 휴일 근로수당 등 기업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또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실정”이라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면 공휴일 수를 줄이거나 무급휴일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최병일 여행레저전문/최진석 기자 skycbi@hankyung.com

찬성 휴식권 보장 노동생산성 높여…고용창출 14만명…내수 살릴 것

대체휴일제는 ‘더 쉬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말과 겹쳐 쉬지 못하던 공휴일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매년 일정한 숫자, 즉 일요일을 제외한 14일의 공휴일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먼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 규정을 1949년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가지고 있는 까닭에 관공서 근무자 외의 다른 근로자는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사실상 공휴일을 맡겨 놓은 것과 같다.

이는 개별 국민 간에 공휴일 차별을 두는 것으로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4일의 공휴일이 규정돼 있지만 휴일 중복으로 인해 매년 10~12일의 공휴일만 누릴 수 있다. 이는 매년 일정한 휴식을 통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민의 휴식권은 행복추구권의 세부 권리로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공휴일 2~3일, 일요일과 겹쳐…재충전 기회 제공 삶의 질 높여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회복하기 위해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해야 하고, 대체휴일제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기 충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노동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2008년 12월9일 필자가 최초로 대체휴일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대체휴일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연간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면 35조5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기업 부담 부분 11조원을 인정하더라도 24조500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14만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도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경제적 편익은 세계 경제 부진 속에서 국가적 과제가 된 내수시장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11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계에서 ‘추가 부담’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원래 14일을 쉬었어야 하는데도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그동안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매년 10~12일밖에 쉬지 못했다. 매년 2~4일을 추가로 일해준 것이다. 즉 11조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재계의 주장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추가로 일해줌으로써 재계가 사실상 11조원의 ‘추가 이익’을 누려왔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아니다. 대체휴일제는 그 ‘추가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므로 재계가 ‘추가 부담’ 운운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추가 이익’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의 연방공휴일은 10일이지만 주별로 공휴일이 추가돼 뉴욕의 경우 17일의 공휴일이 있다. 일본도 15~16일의 공휴일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16일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나아가 미국이 대통령의 날을 ‘2월 셋째주 월요일’로 지정한 것처럼 일부 국가는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정하는 취지는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매년 일정하게 공휴일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많기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775시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193시간이나 된다. 일본 1733시간, 미국 1778시간, 프랑스 1478시간, 독일 1390시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4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38달러의 54%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의 40~50% 수준이다.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노동생산성이나 기업의 효율성을 ‘노동시간’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적절한 휴식을 일정하게 제공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효과 年 35조5000억…기업부담 11조에 불과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지만 서비스 산업 비중은 최하위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같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서비스 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은 10억원 투자 시 18.1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9.2명인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른다.

대체휴일제는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지금보다는 기업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민간소비가 활성화됨으로써 오히려 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휴식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의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같은 ‘명백한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휴일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다.

대체휴일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휴식권’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반대 年휴일수 선진국보다 적지않아…인건비 부담에 기업경쟁력 약화

일본과 한국 근로자는 대체로 근로시간을 잘 지킨다고 한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무시간 전에 미리 일할 준비를 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에 뒷정리를 한다.

반면 한국 근로자는 근무시작 시간이 되고 나서 일할 준비를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퇴근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두 나라가 똑같이 근로시간을 잘 지키면서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교대제 변경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근로자들은 종전에 받던 임금을 고집하는 등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국민성의 차이가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다. 휴일이 많으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휴 직후에 오히려 불량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 대한 구속성이 없는 공휴일 규정을 법률화해 이를 민간에 강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민간은 이를 자율적으로 준용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등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가동 멈출 수 없는 유화업계…휴일수당 추가 발생…큰 부담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매년 3~5일의 대체휴일이 발생하게 된다.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한국의 실제 휴일 수가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요일제 휴일 또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일을 매개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휴식권 확보를 위해 공휴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휴일 증가로 인해 임금 상승이나 생산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손실 등 국가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유급 주휴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일요일을 법정휴일로 한 다음 대체휴일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휴일 수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대체휴일 도입 등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많은 공휴일 수를 더욱 늘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휴일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 수와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선진국보다 많은 수준이다. 법정 연차휴가를 포함한 한국의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35~145일로 선진 6개국 평균(131.7~133.3일)보다 많다.

특히 한국은 법정 연차휴가와 별개로 기업 현장에서 시행하는 휴일휴가가 많다. 대다수 기업이 법정 연차휴가와 별도로 평균 4일간의 하계휴가를 주며, 회사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일 등 다양한 명목으로 법정 휴일 외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선진국 대비 휴일휴가일수는 더 많은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근로기준법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휴일이나 휴가를 소득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면 공휴일 수를 줄이거나 무급휴일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이 늘어나면 인건비 상승 등 비용 부담이 크다.

공휴일을 확대하면 일하지 않아도 100%의 임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늘어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당일 최소 250%에서 최대 35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선진국의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은 대부분 150% 미만에 불과하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의 인건비 증가가 크게 예상된다. 공사기간이 비용과 직결되는 건설업종이나 연중 쉬지 않고 공장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휴일근무가 필요하다. 때문에 휴일수당 등 금전적 보상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휴식권 확대 효과보다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정규직 근로자다.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함께 공휴일과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다양한 휴가, 휴일로 높은 휴식권을 누리고 있다. 유급 휴일제도로 인해 휴일이 증가하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휴일 확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소득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연차휴가 사용률 40% 그쳐…휴식권은 연차 활성화로 가능

반대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시급제, 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휴일 증가가 일자리 감소 혹은 소득 감소로 직결되며, 자영업자들 역시 휴일 증가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 진작과 근로자 휴식권 확대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과연 서민과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부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휴일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해받고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 한국 근로자의 휴식권은 선진국 못지않게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휴일 추가 확대는 실익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

연간 15~25일에 달하는 한국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40.7%에 불과하며, 사용하지 않은 11일은 현금으로 보상받고 있다. 휴일이 증가할수록 휴식권이 확대되기보다는 연차휴가사용 감소에 따른 임금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할 경우 최대 11일의 휴일이 증가한다. 단순 수치만으로는 대체휴일 도입의 5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앞서 공휴일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소진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읽을 만한 자료

△김승택·김원식, 근로시간 단축과 정책과제 2004
△월간노동 40권(노동부 2006)
△최춘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서강법학 제12권 제1호)
△일본기업의 임금제도 혁신 사례 연구(안희탁 허동한 공저, 2007)
△일본기업의 인사제도 혁신사례 연구(안희탁, 2009)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에 관한 연구(안희탁,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