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세 면세 집값 기준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부동산대책과 관련, 취득세가 면세되는 집값 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협의체 2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