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건설, 하도급대금 7억 미지급…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골재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태아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태아건설은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토공 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이 약 2400억 원인 전국 1위 전문건설 업체다.이 업체는 2009년 9월 '경인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 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엔엘에 제조위탁했다. 쇄석골재 8만2704㎥, 혼합골재 5만4024㎥를 납품받은 후 혼합골재에 대한 하도급대금 7억130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태아건설에 총 7억1300만 원의 하도급대금과 연 20%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지역 중견기업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자가 내부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