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구입주택 DTI 미적용

앞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주택 구입을 미뤘던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연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가 85제곱미터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말까지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성민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금융감독원은 19일자로 공문을 시행할 예정이고 일반 은행은 19일부터 자율적으로 DTI를 적용하게 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3억원 이하는 3.3%, 60~85제곱미터 6억원 이하는 3.5%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은행으로 대출 재원이 바뀌면서 DTI가 적용돼 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미뤄왔던 수요자들로 부동산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

"과거 고점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회복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이 쌓여 고심하던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본계약 일정을 조정해 이들 실 수요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로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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