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18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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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합의점 도출" 주문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18일 상정될 예정이다. 상정을 하루 앞두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도출을 주문해 주목된다.
막판 조례 상정 보류 가능성
홍 지사는 17일 안명옥 천주교 마산교구 주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회 의장 주재로 도의회 여야 대표와 정무부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할 합의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장수 홍 지사 공보특보가 전했다. 홍 지사는 “처음부터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충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정 특보는 전했다. 도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은 본회의 개회 직전인 18일 오후 2시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으면 조례안 상정을 1개월가량 보류하고 진주의료원 노조 측과 협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 조례안은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57명 중 39명(68.4%)에 달하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조례안 상정 후 표결 통과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행정부와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발효된다. 이후 청산인 선임, 해산 등기·신고,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여재산 도 귀속, 청산종결 등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야당의 반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도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다음달 9~23일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법인 해산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지만 의료법에 의한 폐업은 가능하다”며 “현재 진주의료원에 환자들이 남아 있어 폐업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야권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지난 15일부터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의 모든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점거 중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