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소병석 판사)은 1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소병석 판사는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 처벌법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이나 벌금 1500만원형까지 받을 수 있다. 소 판사는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