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건설 회생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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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져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태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태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태아건설은 이에 따라 조만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모든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신고하게 됩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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