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의 반란' 전부 좌절…주주제안 제도 '유명무실'
입력
수정
소액주주의 경영 참여와 감시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주주제안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와 올해 22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총 64건의 주주제안을 내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단 한 차례도 '개미 반란'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12곳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주주제안이 행사됐다. 작년(28건)보다 8건(28.6%) 증가한 규모다.
주주제안은 1∼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일부라도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제안 주체도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였다.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J프리텍 주총에서 '애니콜 신화'로 유명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규사업 추가, 이사 정원 확대 등의 안건을 주주제안했지만 부결됐고 사내이사 선임안, 감사 선임안만 일부 통과됐다.
이기태 전 부회장은 KJ프리텍 최대주주지만 경영권은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올해 주주제안으로 상장된 안건은 감사 선임이 7건(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당금 인상(6건), 사외이사 선임(5건), 사내이사 선임(4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3건), 정관변경(3건), 합병(2건) 순서로 나타났다.지난해 주총 시즌에도 13개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배당금 인상(5건), 주익 액면분할(4건), 사외이사 선임(3건) 등 28개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작년 4건에 불과했던 감사·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은 올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가 소유 지분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규정을 소액주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 셈이다.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참여도는 미미하다. 올해 전체 상장사 1992곳 가운데 0.6%에서 주주제안이 나오는 데 그쳤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소액주주들은 지난해와 올해 22개 상장사 주주총회에서 총 64건의 주주제안을 내고 표 대결을 벌였지만 단 한 차례도 '개미 반란'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12곳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주주제안이 행사됐다. 작년(28건)보다 8건(28.6%) 증가한 규모다.
주주제안은 1∼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이 일부라도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제안 주체도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였다.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J프리텍 주총에서 '애니콜 신화'로 유명한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규사업 추가, 이사 정원 확대 등의 안건을 주주제안했지만 부결됐고 사내이사 선임안, 감사 선임안만 일부 통과됐다.
이기태 전 부회장은 KJ프리텍 최대주주지만 경영권은 획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올해 주주제안으로 상장된 안건은 감사 선임이 7건(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당금 인상(6건), 사외이사 선임(5건), 사내이사 선임(4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3건), 정관변경(3건), 합병(2건) 순서로 나타났다.지난해 주총 시즌에도 13개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배당금 인상(5건), 주익 액면분할(4건), 사외이사 선임(3건) 등 28개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작년 4건에 불과했던 감사·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은 올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감사를 선임할 때는 대주주가 소유 지분 3%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규정을 소액주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 셈이다.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참여도는 미미하다. 올해 전체 상장사 1992곳 가운데 0.6%에서 주주제안이 나오는 데 그쳤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