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높아진 하이브리드카드, 1원만 모자라도 전액 신용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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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제때 확인 안하면 '낭패'체크카드에 최대 30만원까지의 신용한도를 부여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계좌 잔액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하이브리드카드의 결제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연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카드 누적 발급량은 약 82만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 말(15만장)보다 약 5.5배 증가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가입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예전에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받으려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갖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체크카드만으로도 신용한도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는 종전대로 30%가 유지된 것도 하이브리드카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 승인 거절 사유의 60%를 차지하는 잔액 부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카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본의 아니게 연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결제계좌 잔액이 결제액보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부족액만 신용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모두가 신용결제로 처리된다. 카드사에서 신용결제로 처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지만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본인도 모르는 새 연체하기 쉽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모르고 연체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잔액 관리도 중요하다. 하이브리드카드는 1인당 2장까지 발급할 수 있어 한 달에 최대 60만원의 신용결제가 가능하다. 통장잔액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본의 아닌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연체이자도 높다. 1개월 미만 연체시 연 23~24%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본 연체이자에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