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자 유리하도록 보상기준 개선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경작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농업손실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또 경작자가 농작물 거래 실적을 부풀려 과도한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소득 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받고, 나머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경작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농지 소유자나 실제 경작자가 협의한대로 보상금을 나누거나 절반씩 지급해왔다.

아울러 경작자가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제한해 과도한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평가를 놓고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에 평가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보상의 합리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