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수 2012년 사상 최대…임대가구 수는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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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의 매입임대사업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매입임대가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임대사업자가 급증했지만 수도권 임대가구가 대폭 줄어든 탓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수는 총 4만5226명으로 전년에 비해 5900명(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하지만 매입임대가구 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0.04%)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을 사들인 사업자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2·11 부동산 대책’과 ‘8·1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의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5가구·10년 이상 임대’에서 ‘3가구·5년 이상 임대’로 완화했다.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매입임대사업자 수는 총 4만5226명으로 전년에 비해 5900명(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하지만 매입임대가구 수는 2011년 27만4587가구에서 121가구(0.04%) 증가한 27만4708가구에 그쳤다. 매입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주택을 사들인 사업자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2·11 부동산 대책’과 ‘8·1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의 매입임대사업자의 요건을 ‘5가구·10년 이상 임대’에서 ‘3가구·5년 이상 임대’로 완화했다.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