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발행때 신고서 제출 강화

내달 6일부터 기업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CP를 발행할 때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50장 이상 발행할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