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받은 자투리 땅 세금으로 내 볼까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생전에 건물 신축판매업을 하던 이건축 씨의 상속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이다. 아들 이상속 씨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상속 씨는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땅을 팔아 세금을 낼 생각이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 되도록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부동산·유가증권으로 세금 낼 수 있어 세금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일시에 거액의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 거액이고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인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문제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납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납이란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 상속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말한다. 물납신청은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한 세금이라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세금이라면 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을 하기 전 물납신청재산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그 결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물납재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동으로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자투리땅도 권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물납을 할 수 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물납을 이용하면 급매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단, 물납예정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해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실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에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물납하면 세금절감 가능 물납도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물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재산가액이고, 양도가액은 물납 수납가액이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물납자산의 수납가액이 된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보통은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고,오히려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낸 만큼은 양도차손이 발생한다.

이 경우 물납허가 통지를 받은 연도에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물납의 양도차손으로 차감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