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초만에 금은방 털고 오토바이로 사라진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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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이용해 5초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해온 일당 2명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경기 지역 6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도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33)와 조모씨(31)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3명은 업무상 과실장물 취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3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경기 지역 금은방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가장해야 귀금속 진열장에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은방이 문을 여는 영업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헬멧을 쓴 채 가게에 들어간 조씨가 준비해간 대리석으로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챙겨 나오면 근처 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김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와 태우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와 조씨는 10여년 전 함께 쇼바이크(묘기용 오토바이)를 타면서 친분을 쌓았다. 쇼바이크 동호인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했을 정도로 오토바이 운전에 능숙한 김씨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200여 차례 저질러 5년을 복역히고 2011년 출소했다. 김씨는 또 다시 날치기를 하면 과거 범죄경력으로 쉽게 용의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 금은방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일당은 도망가기 쉬운 도로 옆에 있는 금은방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혼다 CBR900을 이용했고 도망칠 때 최고속도는 시속 200㎞에 가까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일당은 CCTV를 이용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장소 근처를 반복적으로 돌아다녔으며 범행 후 범행장소에 다시 나타나 피해 업소를 둘러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여자 친구와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해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다”며 “비슷한 범죄를 막기위해 진열장 유리를 강화유리나 방탄유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경기 지역 6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절도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씨(33)와 조모씨(31)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3명은 업무상 과실장물 취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3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서울·경기 지역 금은방에 침입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으로 가장해야 귀금속 진열장에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은방이 문을 여는 영업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헬멧을 쓴 채 가게에 들어간 조씨가 준비해간 대리석으로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챙겨 나오면 근처 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김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와 태우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와 조씨는 10여년 전 함께 쇼바이크(묘기용 오토바이)를 타면서 친분을 쌓았다. 쇼바이크 동호인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했을 정도로 오토바이 운전에 능숙한 김씨는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를 200여 차례 저질러 5년을 복역히고 2011년 출소했다. 김씨는 또 다시 날치기를 하면 과거 범죄경력으로 쉽게 용의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 금은방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 일당은 도망가기 쉬운 도로 옆에 있는 금은방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검거를 피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혼다 CBR900을 이용했고 도망칠 때 최고속도는 시속 200㎞에 가까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일당은 CCTV를 이용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장소 근처를 반복적으로 돌아다녔으며 범행 후 범행장소에 다시 나타나 피해 업소를 둘러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여자 친구와의 결혼 비용을 마련하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해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았다”며 “비슷한 범죄를 막기위해 진열장 유리를 강화유리나 방탄유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